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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/ 위기 경보 수준

 

'심각' 단계에서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강화를 지속하는 가운데, 의료법 제59조 지도 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, 역학 조사관 동원, 격리병상 추가확보,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.

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,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(협조) 사함을 유관 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.

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(예비비) 편성 및 지원,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해야 한다.

교육부는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, 학교 휴교 업 및 학원 후원을 검토해야 한다. 이를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

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, 그리고 항공 ·철도 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.

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, 격리시설 확보 등을 해야 한다.

경찰청은 국가 필수시설 (비축물자 보관·관리 시설 등) 경비, 환자격리 및 출입 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,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주소지 제공(감 염병 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 제공 협조해야 한다.
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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